*해당글은 연합뉴스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02-780-9010'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허경영 사무소에서 돌린 전화다. 약 12초 분량의 전화는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일부 네티즌은 "지금 전화 돌려도 되나요?"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등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불법이 아니라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순수한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공직선거법 중 2014년 신설된 제58조의2 조항은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