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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전화, '선거법 위반'일까?

세모정 ALL 2021. 11. 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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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글은 연합뉴스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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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02-780-9010'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허경영 사무소에서 돌린 전화다.

 

약 12초 분량의 전화는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일부 네티즌은 "지금 전화 돌려도 되나요?"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등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불법이 아니라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순수한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공직선거법 중 2014년 신설된 제58조의2 조항은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

 

예외는 당연히 존재한다.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한다.

 

중앙선관위가 올해 7월 발표한 '제20대 대통령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보면 정당이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신문·잡지, 버스·지하철을 이용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특정 정당의 명칭이 표시된 투표참여 권유피켓을 제작·사용하는 행위 등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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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영 중앙선관위 서기관은 "현행 선거법상 ARS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할 경우 본인이 누구라고 밝히더라도 순수한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일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한다.

 

한편 중앙선관위와 국가혁명당에 따르면 국가혁명당은 '허경영 전화'에 앞서 지난 8일 선관위를 방문해 해당 전화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사전 질의했고, 이에 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는 메시지를 ARS 전화를 이용해 선거인에게 들려주는 방법으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한다.

 

아래는 연합뉴스의 기사중 일부이다.

허경영 명예대표는 15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투표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며 "(ARS 전화는) 선거를 보이콧하지 말고 선거를 통해 세상을 바꾸자, 선거에 참여하자고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가 가다 보니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허경영도 대선 후보로 나왔다는 점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대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아래글을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02-780-9010 무슨 전화일까

02-780-9010 무슨 전화일까요? 검색을 해보니 (발신자: 허경영 사무소) 허경영 광고였습니다. 아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긁어온 댓글입니다.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얻어 전화를 돌리는것인지, 아니

g1001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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