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지식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의 유형별 징후 & 신고요령 알아보기

세모정 ALL 2023. 5. 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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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신체적 징후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등
- 사용된 도구의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 회피
-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를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귀가에 대한 두려움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신체적 징후
- 성장장애
- 신체발달 저해
- 언어장애
- 원형탈모 등

행독적 징후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 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성인의 성적인 만족을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신체적 징후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입천장의 손상, 성병감염 및 임신, 인두염질

행동적 징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수면장애(유뇨증, 유분증) 섭식장애(폭식증, 거식증)
-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 비행, 가출, 자기파괴적 행동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신체적 징후
- 성장지연, 발달지체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 냄새나는 의복, 청겨하지 못한 외모
- 지속적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위

행동적 징후
- 음식을 구걸
- 비행 또는 도둑질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



<아동학대 신고요령>


step 1
-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있게 지켜보기
- 아동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 학대 피해 아동이 더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기
- 학대 후유증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하고 이를 기록하기

step 2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즉시 신고하기
- 아동을 안정시키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step 3
-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시 적극 협조하기
- 피해 아동 및 가정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 보호 중인 피해아동의친권자가 아동 인도요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 취하기
-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하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아동복지법 제 25조 3항에 의거하여 공개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참고자료>


ebs 훈육과 학대 사이,우리 아이의 미래 - https://www.youtube.com/embed/0Y1YyK47X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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