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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응문제, 이것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 '흉기 난동 부실대응' 경찰 엄벌 청원 20만명 넘겼다

세모정 ALL 2021. 11. 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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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며,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피해 가족의 청원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사진=조선일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17/연합뉴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일보도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경찰대응문제로 인천 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이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사전 검토 기간을 거쳐 21일 공개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기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흉기 난동 사건 발생 당시 뿐 아니라 사건 전 여러 차례 신고에도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사건 발생 후에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회유가 있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2~3개월 전 이사 온 가해자는 수차례 언니네 가족과 마찰을 빚었다. (흉기난동) 사건 이전에 이미 살해 협박, 성희롱 등으로 4차례 신고를 한 상황이었다. 그때마다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으로 치부하며 어떠한 조치 없이 돌아갔다”며 “사건 당일에는 취업 준비 중이던 조카가 혼자 집에 있었는데, 윗층 남자(피의자)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질러 경찰에 1차 신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 두 명이 돌아가려고 하자 조카가 울면서 무섭다고 도와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때 경찰이 불안감 조성으로 고소할 지를 물었고, 조카는 당장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며 “경찰은 피의자에게 불안감 조성 관련 신고로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때 경찰은 4차례나 신고 접수된 피의자와 저희 조카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했다.

사진=조선일보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연일보도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 경찰대응문제로 인천 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이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러면서 “이후 피의자가 소란을 피워 2차 신고를 했다. 이쯤 언니 부부가 도착해 출동한 경찰 두 명과 언니 가족이 현관에서 얘기를 시작했고, 피의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오자 남자 경찰이 형부를 데리고 1층 현관 앞에서 고소 관련 얘기를 했다”며 “경찰 둘 중 한명은 범인을 저지하고 나머지 가족은 집으로 들어가게 하거나 해서 안전을 먼저 확보해줘야 하는데, 분리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청원인은 “칼에 찔려 피를 분수같이 쏟고 있는 저희 언니, 조카, 범인을 두고 구조한다는 명목으로 현장 이탈한 경찰, 비명소리를 듣고도 현장에 형부와 같이 가지 않은 경찰. 믿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후는 더 무섭다”며 “병원에서는 피해자 지원하는 ‘케어팀’이라며 형사 두 분이 저희와 계속 같이 다녔다”고 했다.

 

그는 “사고 당시 경찰 대처에 대해 계속 묻자, 회피성 답변만 했다. 신고 당시 대처 자체가 미흡하지 않았나 적극적으로 문제 삼으려 하자, 형사는 ‘자칫 형부가 잘못 될 수도 있고 형사들이 온전히 수사에 전념해서 그놈(피의자) 구속시켜야 하는데 구속 안 되고 풀려날 수 도 있다’고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겁을 주고, 경찰 대응 문제가 보도되는 날 이후부터는 연락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 지원목적이었던 건지, 저희를 감시한 건지. 문제를 먼저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감추고 덮으려 한 건지 알 수 없다. 저희가 의문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인천경찰청의 사과는 없었을 것”이라며 “경찰이 피해자 가족한테 한 말까지. 경찰 본질의 문제가 심각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은 살인미수범보다 경찰이 만들고, 키우고, 마무리는 회유로 덮으려고 한 있을 수 없는 경찰 문제”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경찰이 범인이라고 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다.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방조, 경찰의 문제점을 회유하려한 점. 어떻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날 수 있나. 경찰을 믿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나. 국가적으로 이런 경찰 내부적인 문제가 뿌리 뽑히길 바라며 지휘체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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